주식회사 키핑점핑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키핑점핑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키핑점핑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키핑점핑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키핑점핑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키핑점핑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키핑점핑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키핑점핑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키핑점핑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53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1-16 |
| 채무자 | 주식회사 키핑점핑 |
| 주소 |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347번길 95, 3층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7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하였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은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것이다.
이유의 요지는 법률상 관리인 ○○○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9.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같은 법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회생계획안의 요지는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 및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는 내용이다.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는 2025. 5. 1. 기준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조사되었고 총자산은 4,783,154천원, 총 부채는 약 7,948,021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3,164,867천원 초과하고 있으며, 계속기업가치는 4,358,523천원이고 청산가치는 약 3,416,398천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약 942,125천원 초과한다.
회생계획의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 구조조정 및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합계 2,959,124,600원, 회생채권 합계 5,087,859,251원, 조세 등 채권 613,706,190원으로 총 합계 8,660,690,041원이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없고,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에 2,959,124,600원이다.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3건에 1,507,227,551원이고, 추후 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총 2건에 605,404,160원이며,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2건에 1,820,762,918원이고,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1건에 4,840,000원이다.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합계 3,206,393,916원, 회생채권 합계 1,577,140,323원, 조세 등 채권 613,706,190원으로 총 합계 5,397,240,429원이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연 5.0%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인 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보증채권, 상거래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구상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2%를 출자전환하고 38%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액의 15%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80%를 제2차연도인 2027년부터 제9차연도인 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5%는 제10차연도인 2035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2%를 출자전환하고 38%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 변제 방법은 회생채권과 같다. 단, 대위변제가 제1차연도 변제기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가 유예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인 2026년부터 제3차연도인 2028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을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한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되,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할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특수관계인이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는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회생채권 5,000원에 대하여 발행하고, 이후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8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해관계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조건이 같은 권리를 가진 채권자 간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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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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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1.15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