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키핑점핑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7부 2025회합153 공고게시일 2026.01.1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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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키핑점핑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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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53 회생
공고게시일2026-01-16
채무자주식회사 키핑점핑
주소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347번길 95, 3층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7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하였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은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것이다.

이유의 요지는 법률상 관리인 ○○○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9.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같은 법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회생계획안의 요지는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 및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는 내용이다.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는 2025. 5. 1. 기준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조사되었고 총자산은 4,783,154천원, 총 부채는 약 7,948,021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3,164,867천원 초과하고 있으며, 계속기업가치는 4,358,523천원이고 청산가치는 약 3,416,398천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약 942,125천원 초과한다.

회생계획의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 구조조정 및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합계 2,959,124,600원, 회생채권 합계 5,087,859,251원, 조세 등 채권 613,706,190원으로 총 합계 8,660,690,041원이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없고,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에 2,959,124,600원이다.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3건에 1,507,227,551원이고, 추후 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총 2건에 605,404,160원이며,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2건에 1,820,762,918원이고,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1건에 4,840,000원이다.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합계 3,206,393,916원, 회생채권 합계 1,577,140,323원, 조세 등 채권 613,706,190원으로 총 합계 5,397,240,429원이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연 5.0%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인 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보증채권, 상거래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구상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2%를 출자전환하고 38%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액의 15%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80%를 제2차연도인 2027년부터 제9차연도인 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5%는 제10차연도인 2035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2%를 출자전환하고 38%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 변제 방법은 회생채권과 같다. 단, 대위변제가 제1차연도 변제기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가 유예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인 2026년부터 제3차연도인 2028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을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한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되,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할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특수관계인이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는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회생채권 5,000원에 대하여 발행하고, 이후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8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해관계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조건이 같은 권리를 가진 채권자 간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관계인집회기일 2026.01.09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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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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