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행복과일나라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5간회합153 공고게시일 2026.01.2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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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행복과일나라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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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5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22
채무자주식회사 행복과일나라
주소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2. 채무자 주식회사 행복과일나라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것이다.

이유의 요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2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조사기준일 조사보고서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593,220천 원이고, 부채총계는 1,203,758천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364,643천 원이고, 청산가치는 155,921천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채권신고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명의변경된 채권,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은 회생채권 1,446,594,259원, 조세 등 채권 10,787,280원, 합계 1,457,381,539원이다.

회생담보권의 변동은 해당사항이 없다.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5건에 452,142,716원이고, 채권조사기일 이후 추완신고로 인해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2건에 202,000,000원이다. 채권조사기일 이후 추후보완 신고되어 증감된 조세 등 채권은 총 1건에 3,479,950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채권 271,959,721원, 조세 등 채권 10,787,280원, 총계 282,747,001원이다.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해당사항이 없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및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 중 81.2%는 출자전환하고 18.8%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4%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20%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24%는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26%는 제8차연도(2033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6%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한다. 개시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한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1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한다.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간이회생절차에 의하거나 간이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특수관계인이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신주의 발행은 보통주를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1주당 5,000원으로 한다.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한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2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한다.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한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1.22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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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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