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오가닉브릿지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5간회합169 공고게시일 2026.02.0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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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오가닉브릿지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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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69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 2. 4.
채무자오가닉브릿지 주식회사
주소경기 광명시 오리로651번길 8, 911호, 912호(하안동, 현대테라타워광명)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공고 내용

채무자 오가닉브릿지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2. 4.

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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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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