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알루미늄닷컴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5간회합235 공고게시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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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알루미늄닷컴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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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35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2-12
채무자주식회사 알루미늄닷컴
주소파주시 적성면 술이홀로 2243, 나동 (적성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알루미늄닷컴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11.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2. 11.

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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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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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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