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흥건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부 2025회합158 공고게시일 2025.12.1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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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대흥건설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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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대흥건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58 회생
공고게시일2025-12-19
채무자대흥건설 주식회사
주소충주시 중앙탑면 감노로 2230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1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5. 12. 19. 서울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이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4월 18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60,261백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241,895백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81,634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사는 법인 회생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채무자 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회생채권계 변동 후 합계 1,397,060,057,536원, 조세 등 채권 변동 후 합계 6,947,489,630원, 합계 1,404,007,547,166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변동으로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3건에 12,470,219,573원이고, 조사확정재판에서 확정된 회생담보권은 11건에 총 441,868,975원이며,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은 2건에 4,023,799,427원입니다.

회생채권의 변동으로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71건에 241,952,579,796원이고, 관리인은 33건에 150,245,838,865원을 시인하였으며,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21건에 94,560,629,253원입니다. 조사확정재판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은 2건에 총 8,358,668,557원이고,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19건에 147,656,828,650원이며, 명의가 변경된 회생채권은 62건에 54,447,987,102원입니다. 공익채권으로 전환된 회생채권은 총 14건에 103,922,550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총 9건의 조세 등 채권이 신고되어 3,932,994,7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회생채권계 합계 31,991,543,225원, 조세 등 채권 합계 6,947,489,630원, 총 합계 38,939,032,855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중 건설공제조합, 교현새마을금고,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주)국민은행에 대하여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 연도인 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다만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는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 연도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신한자산신탁(주)에 대하여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를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2.95%를 출자전환하고 7.0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2%는 2028년, 2%는 2029년, 5%는 2030년, 9%는 2031년에 각 변제하고, 38%는 2032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44%는 2034년부터 2035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3차 연도인 2028년 회생계획안 인가일과 동일한 일자의 전일에 변제합니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345,000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하고,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 및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를 정하였습니다.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5.12.19
  2. 관계인집회기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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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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