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주식회사 하영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서울 제15부 2024간회합100107 공고게시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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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하영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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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사건번호2024간회합100107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3-06
채무자주식회사 하영
주소양주시 어하고개로 107-12 (율정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채무자 주식회사 하영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8조 제3항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 여부에 관한 관리위원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기한을 2026-03-20까지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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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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