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존속/2022. 12. 29. 종결) 주식회사 좋은사람들 (분할신설)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자산관리 기타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 종결 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2회합100025, 2022회합100035(병합)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3-17 |
| 채무자 | (분할존속/2022. 12. 29. 종결) 주식회사 좋은사람들 (분할신설)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자산관리 |
| 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41, 2층 2호 (마포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5부 |
| 재판장 판사 | ○○○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2026. 3. 17. 위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주문은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것이며, 채무자(분할신설회사)는 2022. 11. 29.자 회생계획변경 결정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좋은사람들로부터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부인권 관련 소송의 수행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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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 결정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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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