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기타공고

(분할존속/2022. 12. 29. 종결) 주식회사 좋은사람들 (분할신설)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자산관리 기타공고

서울 제15부 2022회합100025 공고게시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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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분할존속/2022. 12. 29. 종결) 주식회사 좋은사람들 (분할신설)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자산관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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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종결 결정 공고

사건번호2022회합100025, 2022회합100035(병합) 회생
공고게시일2026-03-17
채무자(분할존속/2022. 12. 29. 종결) 주식회사 좋은사람들 (분할신설)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자산관리
채무자(분할신설회사)주식회사 좋은사람들자산관리
주소서울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41, 2층 2호 (마포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장 판사○○○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17.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분할신설회사)는 2022. 11. 29.자 회생계획변경 결정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좋은사람들로부터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로서, 위 회생계획에 따른 부인권 관련 소송의 수행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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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절차 종결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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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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