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유어로스팅파크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7부 2026간회합5039 공고게시일 2026.04.1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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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신고 현재 단계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유어로스팅파크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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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 간회합 5039
채무자주식회사 유어로스팅파크
주소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3, 3 층 302-3222 호 ( 주엽동 , 가람상가 )
관리인 (대표자)○○○

공고 내용

이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유어로스팅파크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2026. 4. 10. 14:10
  •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 2026. 4. 10. ~ 2026. 4. 28.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 신고기간: 2026. 4. 29. ~ 2026. 5. 20.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 2026. 5. 21. ~ 2026. 6. 10.
  •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 8. 5.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2026.04.10
  2. 목록 제출기간 2026.04.10 ~ 2026.04.28
  3. 채권신고기간 2026.04.29 ~ 2026.05.20
  4. 조사기간 2026.05.21 ~ 2026.06.10
  5.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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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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