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의식 주식회사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제주 제4민사부 2021하합116 공고게시일 2025.11.17

공고 내용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사건번호2021하합116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5-11-17
채무자의식 주식회사
주소서귀포시 칠십리로485번길 7-6 (보목동)
대표이사강민우
파산관재인변호사 ○○○
법원제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공고 내용

채무자 의식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변경 및 채권자집회 소집결정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365조, 제36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파산관재인의 변경

이 법원은 2025. 10. 30.자 전임 파산관재인 변호사 ○○○의 사임신청을 허가하고 변호사 ○○○[1980. 11. 3.생, 제주시 남광북5길 4, 5층(이도이동)]을 위 사건의 후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음

2025. 11. 17.

제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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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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