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쿼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쿼드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쿼드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쿼드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쿼드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쿼드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쿼드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쿼드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쿼드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203 |
|---|---|
| 사건명 | 간이회생 |
| 공고게시일 | 2025-12-22 |
| 채무자 | 주식회사 쿼드 |
| 주소 | 춘천시 영서로2753번길 22 (우두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4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쿼드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2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16.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 회생계획 제2장과 같다.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8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1,742,183천원이며, 부채총계는 2,189,989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447,806천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여러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와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기본 이념 아래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변제할 채권액: 금융기관대여금채권 회생담보권 합계는 1,018,751,270원입니다. 회생채권은 금융기관대여금채권 323,151,688원, 구상채권 177,641,195원, 대여금채권 170,000,000원, 상거래채권 3,921,730원, 특수관계인채권 470,161,760원, 미발생구상채권 11,893,140원으로 합계 1,156,769,513원입니다. 조세등채권은 3,276,390원이며 총 합계는 2,178,797,173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 회생담보권의 추후보완 신고, 이의철회, 신고철회, 소멸, 정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으로 해당채권금액은 총 1,018,751,270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2건으로 해당채권금액은 총 182,723,575원이며, 특별조사기일을 통해 회생채권으로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177,744,555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3건으로 해당채권의 금액은 총 640,161,760원입니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100%를 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4.7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준비연도(2025년) 및 1차연도(2026년)에 발생한 이자를 1차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 구상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70%는 1차연도(2026년)에, 30%는 2차연도(2027년)부터 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0%는 출자전환하고 1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5차연도(2030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70%는 1차연도(2026년)에, 30%는 2차연도(2027년)부터 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1차연도(2026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원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 등의 처리: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내지 제156조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같은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장래의 구상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본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위 적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회생계획 인가일 익영업일에 발생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출자전환 채권액 5,000원을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 5,000원의 보통주 신주로 발행합니다.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기존 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4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담보권의 존속 및 소멸과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담보권, 질권 등 담보권은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합니다. 단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담보권과 담보 목적의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본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경우 그에 관한 담보권 일체가 소멸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처리: 관리인은 보험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관리인이 담보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보험료로 지출된 금액은 채무자에 대한 공익채권으로 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보험금을 담보목적물의 복구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회생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당해 담보목적물의 복구가 가능하다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담보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수령하여 담보목적물의 복구에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된 물건에 대하여는 잔존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종전의 순위에 따라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2025. 12. 22. 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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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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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5.12.22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