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주식회사 대도미트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4간회합100147 공고게시일 2025.12.22

공고 내용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간회합100147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2-22
채무자주식회사 대도미트
주소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35, 1층 2301호 (성산동,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2025. 12. 22.자로 주식회사 대도미트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3조 제2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은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것이며,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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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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