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코스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5회합182 공고게시일 2025.12.23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82
채무자주식회사 코스틸
주소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22, 4층(전농동, 하우스토리)
법률상관리인○○○
공고일2025.12.23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2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end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2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재판부: 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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