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코스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5회합182 공고게시일 2025.12.2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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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코스틸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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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82 회생
공고게시일2025.12.23
채무자주식회사 코스틸
주소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22, 4층(전농동, 하우스토리)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코스틸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2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2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5. 12. 23. 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25. 5. 9.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며, 2025. 5. 2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사기준일(회생절차개시일 2025. 5. 29.) 현재 채무자 회사의 총자산은 110,507,758천 원이고, 부채는 138,126,810천 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27,622,352천 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권조사기간(2025. 6. 27. ~ 2025. 8. 7.)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및 이의철회, 소멸, 명의변경된 채권액을 반영한 시인된 총 채권액은 134,879,295,128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94%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6%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3%씩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를 출자전환하고 5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20%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8%는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하며, 나머지 72%는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9%씩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로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차보증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미반환 임차보증금은 임대목적물의 인도가 완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보증채권은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하며,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전액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4,356,194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4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대상금액에 대하여 액면가 주당 5,000원의 보통주를 주당 5,0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합니다. 구주의 주식병합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발행주식의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3주를 액면가 5,000원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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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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