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코스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82 |
|---|---|
| 채무자 | 주식회사 코스틸 |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22, 4층(전농동, 하우스토리) |
| 법률상관리인 | ○○○ |
| 공고일 | 2025.12.23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2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end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2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재판부: 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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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결정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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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