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퀘이커즈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92 |
|---|---|
| 채무자 | 주식회사 퀘이커즈 |
| 주소 | 서울 강남구 학동로 329 지하1층, 1층, 2층, 3층, 4층 (논현동) |
| 법률상관리인 |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관리인 등이 법원이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5. 12. 30.
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장 판사 원용일
판사 조성훈
판사 남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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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