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제이투인터내셔날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5간회합241 공고게시일 2026.01.09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41
사건명간이회생
채무자주식회사 제이투인터내셔날
주소서울 강남구 선릉로 818, 5층 106호 29번(청담동, 디자이너크럽)
법률상관리인○○○

공고 내용

이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제이투인터내셔날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결정일자2026-01-09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장 판사강현구
판사박주영, 석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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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정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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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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