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씨앤씨코디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5간회합222 공고게시일 2026.01.14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22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14
채무자주식회사 씨앤씨코디
주소서울 성동구 왕십리로10길 5-6, 지하1층 (성수동1가)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2026. 1. 14. 채무자 주식회사 씨앤씨코디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2026. 1. 1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었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의 원금과 개시 전 이자 60%는 출자전환하고 40%는 제1차 연도인 2026년부터 제10차 연도인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전부를 제3차 연도인 2028년에 현금 변제하고, 공익채권은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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