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씨앤씨코디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5간회합222 공고게시일 2026.01.14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씨앤씨코디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채권 신고, 채권조사, 배당 가능성을 진단해 맞춤형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22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14
채무자주식회사 씨앤씨코디
주소서울 성동구 왕십리로10길 5-6, 지하1층 (성수동1가)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것이다.

이유의 요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1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이해조정과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2025년 8월 25일 기준 간이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61백만 원이고 부채총계는 893백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832백만 원 초과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115백만 원이나 청산가치는 34백만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81백만 원 초과하고 있다.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하여 변제대상채권을 정하였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1건이고 해당금액은 593,218,874원이며, 조세 등 채권의 변동내역은 없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는 출자전환하고 4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 연도인 2026년부터 제10차 연도인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는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0%는 출자전환하고 4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 연도인 2026년부터 제10차 연도인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대위변제가 제2차 연도인 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3차 연도인 2028년에 변제한다.

공익채권 중 개시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공익채권은 법원 허가를 받아 준비연도인 2025년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공익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한다.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특수관계인이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주주에 대하여는 간이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이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간이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로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2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한다.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 효력은 회생계획 인가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생한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 효력은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생한다.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감소는 기존 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9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하는 방식으로 한다. 주식재병합의 효력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생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종결일 2026.04.02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