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몽가타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 종결/폐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몽가타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몽가타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몽가타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몽가타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몽가타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몽가타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몽가타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몽가타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주식회사 몽가타 회생계획 인가 공고 |
|---|---|
| 사건번호 | 2025간회합209 간이회생 |
| 공고게시일 | 2026. 1. 14. |
| 채무자 | 주식회사 몽가타 |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8, 4층 415호(서초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2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1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는 2025년 7월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자금이 거의 없었고 실질적으로 영업이 중단되었으며, 회사의 신용거래가 또한 불가능한 현 상황 하에서는 자력으로 회사의 영업상황을 갱생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변제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고 채무자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시킴은 물론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M&A만이 회생의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하고 회생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한 M&A 방법에 따라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회계법인윤현을 M&A 주간사로 선정한 후 M&A를 진행하면서 투자자를 물색하여 2025년 10월 14일 개인 ○○○과 “회생회사 주식회사 몽가타에 대한 조건부 투자계약서”를 체결하여 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M&A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11월 7일 최종인수예정자 선정 허가를 통하여 조건부 투자계약자를 최종인수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M&A를 통한 신주 발행 및 사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 총 금 이억이천만원(₩220,000,000)에서 M&A와 관련한 용역 보수 금 삼백이십구만원(₩3,290,000)을 차감한 금 이억일천육백칠십일만원(₩216,710,000)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채권 구상채권 647,310,035원, 대여금채권 57,403,186원, 상거래채권 178,412,283원, 특수관계인채권 409,045,652원, 미발생구상채권 25,000,000원, 조세등채권 33,936,510원으로 합계 1,351,107,666원입니다.
회생채권 구상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0.3440%를 출자전환하고 19.6560%는 현금변제하며, 현금변제할 금액은 회생계획안의 인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액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 중 ○○○, ○○○, ○○○, ○○○의 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00%를 출자전환합니다. 그 외의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0.3440%를 출자전환하고 19.6560%는 현금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80.3440%를 출자전환하고 19.6560%는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변제책임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변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고, 현금변제할 금액은 회생계획안의 인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액 변제합니다.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은 회생채권 구상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인채권, 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하여 보통주 출자전환 채권액 5,000원을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 5,000원의 보통주로 발행합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회생계획안 인가일의 익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은 보통주 44,000주, 1주의 액면금액 및 발행금액 5,000원, 신주의 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금 220,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44,000주 중 50%에 해당하는 22,000주는 신주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 전에 발행한 보통주 15,257주 및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신주는 전부 무상소각합니다. 유상증자 신주 소계는 최종적으로 보통주 44,000주, 지분율 100.00%, 금액 220,000,000원입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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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일 2026.03.0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