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몽가타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5간회합209 공고게시일 2026.01.1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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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몽가타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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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몽가타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09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 1. 14.
채무자주식회사 몽가타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8, 4층 415호(서초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1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는 2025년 7월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자금이 거의 없었고 실질적으로 영업이 중단되었으며, 회사의 신용거래가 또한 불가능한 현 상황 하에서는 자력으로 회사의 영업상황을 갱생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변제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고 채무자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시킴은 물론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M&A만이 회생의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하고 회생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한 M&A 방법에 따라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회계법인윤현을 M&A 주간사로 선정한 후 M&A를 진행하면서 투자자를 물색하여 2025년 10월 14일 개인 ○○○과 “회생회사 주식회사 몽가타에 대한 조건부 투자계약서”를 체결하여 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M&A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11월 7일 최종인수예정자 선정 허가를 통하여 조건부 투자계약자를 최종인수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M&A를 통한 신주 발행 및 사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 총 금 이억이천만원(₩220,000,000)에서 M&A와 관련한 용역 보수 금 삼백이십구만원(₩3,290,000)을 차감한 금 이억일천육백칠십일만원(₩216,710,000)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채권 구상채권 647,310,035원, 대여금채권 57,403,186원, 상거래채권 178,412,283원, 특수관계인채권 409,045,652원, 미발생구상채권 25,000,000원, 조세등채권 33,936,510원으로 합계 1,351,107,666원입니다.

회생채권 구상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0.3440%를 출자전환하고 19.6560%는 현금변제하며, 현금변제할 금액은 회생계획안의 인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액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 중 ○○○, ○○○, ○○○, ○○○의 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00%를 출자전환합니다. 그 외의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0.3440%를 출자전환하고 19.6560%는 현금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80.3440%를 출자전환하고 19.6560%는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변제책임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변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고, 현금변제할 금액은 회생계획안의 인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액 변제합니다.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은 회생채권 구상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인채권, 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하여 보통주 출자전환 채권액 5,000원을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 5,000원의 보통주로 발행합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회생계획안 인가일의 익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은 보통주 44,000주, 1주의 액면금액 및 발행금액 5,000원, 신주의 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금 220,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44,000주 중 50%에 해당하는 22,000주는 신주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 전에 발행한 보통주 15,257주 및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신주는 전부 무상소각합니다. 유상증자 신주 소계는 최종적으로 보통주 44,000주, 지분율 100.00%, 금액 220,0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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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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