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에스알커머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5간회합170 공고게시일 2026.01.14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7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14
채무자주식회사 에스알커머스
주소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903호 (장항동, 남정씨티프라자7차)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1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1.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하에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채무자 회사의 재무 상태는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하여 채무자의 자산은 603,409,642원이고, 부채는 4,066,671,193원입니다. 계속기업가치는 1,187,054,363원이며, 청산가치는 286,615,399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900,438,964원만큼 초과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 채무자 회사는 회생 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하에서도 채무자 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채무자 자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4. 회생계획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입니다. 따라서 이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및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수반된다면 채무자 회사는 기업이 지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충분히 회생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이에 관리인은 이 회생계획을 입안하여 제출합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액의 변제할 내역

채권 조사기간(2025년 6월 24일 ~ 2025년 7월 7일)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신고 기간 만료일 이후 본 회생계획 작성일까지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을 합산하고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금액 중 추후 보완 신고된 채권액 및 이의철회 채권, 소멸채권, 명의변경 등 변동사항을 반영한 확정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기간 내 시인된 채권액과 변동 후 시인된 총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1,019,250원에서 변동액 (1,019,250원)이 반영되었고, 회생채권 소계는 4,091,791,943원에서 변동액 (198,731,295원)이 반영되어 3,893,060,648원이 되었습니다. 합계는 4,092,811,193원에서 변동액 (199,750,545원)이 반영되어 3,893,060,648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변동 중 조사확정재판으로 확정된 회생담보권은 1건 199,971,552원이며, 소멸된 회생담보권은 1건 200,990,802원입니다. 회생채권의 변동 중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1건 182,587,766원이 추완신고되어, 관리인은 신고된 금액 중 1,240,257원을 시인하고 181,347,509원을 부인할 예정입니다.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은 3건 1,654,288,232원이며, 조세 등 채권의 변동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시인된 확정채권액 3,893,060,648원, 권리변경 2,705,976,273원,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1,159,704,118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2%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10%를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27%를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40%를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11%를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의 대위변제금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70%는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2%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10%를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27%를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40%를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11%를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다만 제2차연도(2027년) 이후 대위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합니다.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간이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간이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본 회생계획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간이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하지 아니합니다. 본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간이회생절차가 종료된 이후 회생계획기간 동안 구주주는 이익배당을 포기하고, 채무자는 구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주식은 총 60,000주(보통주, 1주당 액면가 5,000원)입니다.

본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5,000원의 우선주식 1주를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하여 주당 5,000원으로 출자전환 발행합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 된 신주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우선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우선주 1주로 병합합니다.

제4절 결언

이 회생계획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조건이 같은 권리를 가진 채권자 간에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회생채권에 대한 일부 권리변경 및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하여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생계획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큰 희생과 인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회생계획의 인가를 계기로 전임직원은 새로운 결의로서 화합하여 그 이행에 총 매진함은 물론 채무자 회사를 조기에 회생시켜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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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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