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미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미로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미로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미로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미로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미로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미로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미로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미로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46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1-14 |
| 채무자 | 주식회사 미로 |
| 주소 | 인천 연수구 첨단대로30번길 15, 4층 402호(송도동) |
| 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2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 ○○○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1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2025년 04월 14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2,499백만 원, 총부채 13,287백만 원으로 부채가 10,787백만 원 더 많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은 2025년 05월 20일부터 2025년 06월 02일까지였고, 채권신고기간은 2025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5월 19일까지였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채권자 명의변경, 관리인이 이의철회한 채권 및 신고 철회한 채권,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확정된 채권액이 산정되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4건 150,771,956원으로 35,918,496원은 시인하고 114,853,460원은 부인하였다.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1건 1,649,231,350원이고,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4건 134,549,625원이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총 1건의 조세채권이 신고되었으며 신고된 금액은 21,873,060원이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금채권, 일반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61%를 출자전환하고 39%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7%는 제1차연도인 2026년에, 1%는 제2차연도인 2027년에, 4%는 제3차연도인 2028년에, 7%는 제4차연도인 2029년에 각 변제하고, 36%는 2030년부터 2032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28%는 2033년부터 2034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7%는 2035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건부채권 및 미발생구상채권도 납부의무 또는 대위변제가 발생한 경우 같은 방식으로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100%를 현금으로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5년 04월 14일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되,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주주에 대하여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회생계획은 상환소각에 따른 자본의 액 정정,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를 포함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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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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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기간 2025.04.29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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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기간 2025.05.20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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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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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1.1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