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비앤에프솔루션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5간회합215 공고게시일 2026.01.1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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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비앤에프솔루션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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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15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14
채무자주식회사 비앤에프솔루션
주소강원 평창군 미탄면 평창동강로 416-5 (기화리)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1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수립되었다. 2025년 8월 18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2,102,463천원, 부채총계는 3,509,114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406,650천원 초과한다.

변제할 채권액: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425,790,762원, 회생채권 2,371,079,973원, 조세등채권 264,009,650원으로 합계 3,060,880,385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회생담보권 198,540,000원, 회생채권 2,315,814,054원, 조세등채권 264,009,650원으로 합계 2,778,363,704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담보권 물상보증채권은 우선 물상보증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하고, 담보권 실행 완료 후 또는 물상보증채권의 채무자(○○○)가 변제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3개월 동안 계속되는 경우 1차연도(2026년) 말까지 해당 담보물을 매각하여 변제되지 않은 회생담보권 잔액의 100%를 현금변제한다.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4.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되 준비연도(2025년)에 변제할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회생채권 전환사채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12%는 2차연도(2027년)부터 3차연도(2028년)까지 균등분할변제하며, 60%는 4차연도(2029년)부터 9차연도(2034년)까지 균등분할변제하고, 18%는 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12%는 2차연도(2027년)부터 3차연도(2028년)까지 균등분할변제하며, 60%는 4차연도(2029년)부터 9차연도(2034년)까지 균등분할변제하고, 18%는 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20%는 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80%는 2차연도(2027년)부터 3차연도(2028년)까지 균등분할변제한다. 다만, 3차연도(2028년)는 회생계획 인가일과 동일한 일자의 전일에 변제한다.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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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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