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 공고

가온스틸 주식회사 파산선고결정 공고

수원 제2부 2025하합563 공고게시일 2025.12.22

법인파산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파산재단의 환가와 배당이 마무리되었거나 배당할 재산이 부족해 법원이 파산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가온스틸 주식회사 법인파산 종결/폐지 이후에도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미회수 채권 처리, 보증채무 청구, 담보권 실행 가능성 등 절차 종료 후 가능한 회수 조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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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최수민, 등록일시:2025.12.22 16:12, 다운로드일시:2026.05.15 04:11 채무자 가온스틸 주식회사 파산선고 공고 사 건 2025하합563 파산선고 채 무 자 가온스틸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로 654번길 139 사내이사 최유종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22.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 가온스틸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소 변호사 이성호[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16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 라자)]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 채권자집회 결의사항 가.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 2026. 1. 20.까지, 수원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 나.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의 기일과 장소: 2026. 2. 10. 10:5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 705호 법정 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026. 1. 20.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최수민, 등록일시:2025.12.22 16:12, 다운로드일시:2026.05.15 04:11 채무자의 주요자산 매각·포기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공 고’→‘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 (http://www.scourt.go.kr/portal/notice/mnasell/guide/ 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12. 22. 수 원 회 생 법 원 제 5 부 재판장 판사 이 지 영 판사 최 해 진 판사 김 준 환 - 2 -

법인파산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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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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