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구스타 주식회사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수원 제2부 2023하합373 공고게시일 2025.12.31

공고 내용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최수민, 등록일시:2025.12.31 16:08, 다운로드일시:2026.05.15 03:36 채무자 구스타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재선임 공고 사 건 2023하합373 파산선고 채 무 자 구스타 주식회사 경기 하남시 미시강변중앙로7번안딜 25, 유테크밸리 비동10층 1 호(풍산동) 양수진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성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365조, 제36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 음 파산관재인의 재선임 이 법원은 변호사 이성호[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16호 (하동, 광교스 마트법조프라자)]를 위 사건의 파산관재인으로 다시 선임하였음 2025. 12. 31. 수 원 회 생 법 원 제 2 부 재판장 판사 김 상 규 판사 남 관 모 판사 배 준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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