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두해수산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공고 내용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주식회사 두해수산 파산관재인 재선임 공고 |
|---|---|
| 사건번호 | 2023하합235 파산선고 |
| 공고게시일 | 2026-01-05 |
| 채무자 | 주식회사 두해수산 |
| 주소 | 하남시 덕풍북로6번길 74, 1층(덕풍동) |
| 대표자 | 공동대표이사 김정호, 최광호, 최용귀 |
| 파산관재인 | 변호사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5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음
파산관재인 재선임
이 법원은 기존 파산관재인 ○○○[1970. 10. 23.생,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204호(관양동, 평촌한양월드빌)]을 파산관재인으로 재선임하였음
2025. 12. 26.
수원회생법원 제5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