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골드라인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7부 2025간회합213 공고게시일 2026.01.20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1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20
채무자골드라인 주식회사
주소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1로 85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7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7부는 2026년 1월 20일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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