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드로넷디에스피 파산선고결정 공고
공고 내용
파산선고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6하합241 파산선고 |
|---|---|
| 공고게시일 | 2026.03.26 |
| 채무자 | 주식회사 드로넷디에스피 |
| 주소 |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43 115-1802 (비산동, 더포레스트힐) |
| 대표자 | 윤성수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1부 |
| 파산관재인 | 변호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4층 401호(고잔동, 한남법조빌딩)]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드로넷디에스피 파산선고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26.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 드로넷디에스피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소: 변호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4층 401호(고잔동, 한남법조빌딩)]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 채권자집회 결의사항
가.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 2026. 4. 23.까지, 수원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
나.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의 기일과 장소: 2026. 5. 13. 15:35, 수원법원종합청사 제504호 법정
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026. 4. 23.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주요자산 매각·포기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공고’→‘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 (http://www.scourt.go.kr/portal/notice/mnasell/guide/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3. 26. 수원회생법원 제1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