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기타공고(송달공고갈음결정에 의한 공고)

주식회사 명당 기타공고(송달공고갈음결정에 의한 공고)

수원 제1부 2025하합572 공고게시일 2026.03.31

공고 내용

주식회사 명당 송달공고갈음결정에 의한 공고

사건번호2025하합572 파산선고
채무자주식회사 명당
주소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대표자사내이사 이라희
공고게시일2026. 3. 31.
재판부수원 회생 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이 현 오
판사곽 지 영, 김 동 민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 신청서 부본의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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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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