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기타공고(송달공고갈음결정에 의한 공고)

주식회사 명당 기타공고(송달공고갈음결정에 의한 공고)

수원 제1부 2025하합572 공고게시일 2026.03.31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주식회사 명당 송달공고갈음결정에 의한 공고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사건번호2025하합572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6. 3. 31.
채무자주식회사 명당
주소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대표자사내이사 이라희
재판장 판사○○○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 신청서 부본의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

2026. 3. 31. 수원회생법원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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