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채권자집회소집 공고

주식회사 호영종합배관산업 채권자집회소집 공고

수원 제1부 2025하합315 공고게시일 2026.04.01

법인파산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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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신고 현재 단계

파산채권 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호영종합배관산업에 대한 파산채권, 별제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신고 금액, 발생 원인, 담보·보증 관계는 배당 가능성과 우선순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배당 절차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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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권자집회소집 공고

사건번호2025 하합 315 파산선고
채무자주식회사 호영종합배관산업
주소하남시 검단산로 146 번길 48-2 (창우동)
신청대리인변호사 ○○○
파산관재인변호사 ○○○
판사이현오, 곽지영, 김동민

공고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45 조, 제 365 조, 제 367 조, 제 368조에 의거하여 채권자집회 기일 및 장소와 회의 목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채권자집회 기일 및 장소: 2026 년 4 월 22 일 14 시 15 분 수원법원종합청사 제 504 호 법정

2. 회의 목적사항
가.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나.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법인파산 최신 주요 일정

  1. 파산선고일 2026.04.24
  2. 채권신고기간 2026.04.24 ~ 2026.05.22
  3. 파산관재인 신고기한 2026.05.22
  4.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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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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