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주식회사 마성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서울 제12부 2026회합1011 공고게시일 2026.01.2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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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조사 현재 단계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마성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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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이지혜, 등록일시:2026.01.23 11:02, 다운로드일시:2026.05.14 21:32 채무자 주식회사 마성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사 건 2026회합1011 회생 신 청 인 겸 주식회사 마성 채 무 자 서울 강남구 헌릉로569길 25, 3층(세곡동, 유찬빌딩) 기타비상무이사 반현지, 이재륜 신청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신청대리인 변호사 최찬우 신청대리인 변호사 성근모 이 법원은 채무자에 관하여 2026. 1. 23.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2026. 1. 23. 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장 판사 최 두 호 판사 김 동 욱 판사 김 소 영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결정일 2026.04.08
  2. 변경 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2026.04.09 ~ 2026.04.22
  3. 변경 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2026.04.09 ~ 2026.05.21
  4.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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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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