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안강건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7부 2025회합130 공고게시일 2026.01.2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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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안강건설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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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30 회생
공고게시일2026-01-23
채무자주식회사 안강건설
주소서울 강남구 언주로85길 24, 9층(역삼동, 피엔앰타워)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7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7부는 2026. 1. 23. 채무자 주식회사 안강건설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공고하였다.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법률상관리인 ○○○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2026. 1. 16.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법원은 위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회생계획안의 요지에 따르면 2025년 03월 17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27,527,004천 원, 부채총계는 394,159,967천 원이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조세 등 채권의 변제, 장래 구상권,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 발행에 관한 내용이 정해졌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관계인집회기일 2026.01.16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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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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