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안강건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7부 2025회합130 공고게시일 2026.01.2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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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안강건설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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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30 회생
공고게시일2026-01-23
채무자주식회사 안강건설
주소서울 강남구 언주로85길 24, 9층(역삼동, 피엔앰타워)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7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안강건설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은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것이다.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16.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2025년 03월 17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27,527,004천 원이며, 부채총계는 394,159,967천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366,632,963천 원 초과하고 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9,223,177,618원, 회생채권 소계 381,448,851,253원, 조세 등 채권 10,300,000원으로 총계 390,682,328,871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후이자를 제1차연도(2026년)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회생담보권 물상보증채권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고, 변제되지 않은 잔액은 정한 사유 발생 시 채무자 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변제하며 부족액은 면제한다. 회생담보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대위변제한 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8%를 출자전환하고 22%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제2차연도(2027년), 3%는 제3차연도(2028년), 10%는 제4차연도(2029년), 12%는 제5차연도(2030년), 65%는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담보신탁채권, 보증채권, 미발생보증채권, 미발생구상채권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변제되지 않은 잔액의 78%를 출자전환하고 22%를 현금 변제하는 구조로 정하였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제1차연도(2026년)에 100% 현금 변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 진행 중 주주총회 개최와 의결권 행사는 법원의 허가에 따른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을 10,000원으로 하며, 출자전환 후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50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관계인집회기일 2026.01.16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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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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