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집밥처럼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 종결/폐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집밥처럼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집밥처럼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집밥처럼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집밥처럼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집밥처럼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집밥처럼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집밥처럼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집밥처럼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68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1-23 |
| 채무자 | 주식회사 집밥처럼 |
| 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9번길 8-22, 1층(상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8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년 1월 23일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것이다.
이유의 요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년 1월 23일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을 위하여 수립되었고, 2025년 5월 28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1,091,820,297원, 총부채 2,140,375,606원으로 부채가 1,048,555,309원 더 많아 부채초과 상태에 있으며, 청산가치는 178,962,144원, 계속기업가치는 1,315,946,668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136,984,524원 더 높다.
채권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28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이고, 해당 기간에 신고되어 관리인이 시인한 채권액에서 이후 변동된 채권액을 감안하여 변제 대상 채권액이 정해졌다.
회생담보권의 변동은 해당사항 없으며,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은 1건으로 신고액 564,975,142원 중 101,066,428원은 시인하고 463,908,714원은 부인하였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은 1건 36,862,290원이고,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4건 994,169,632원이며, 추후 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1건 196,314,850원이다.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해당사항 없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및 상거래채권은 원금과 개시전 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0%는 제5차연도인 2030년부터 제6차연도인 2031년까지 2년간 매년 15%씩, 60%는 제7차연도인 2032년부터 제9차연도인 2034년까지 3년간 매년 20%씩, 나머지 10%는 제10차연도인 2035년에 변제하고,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보증채권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담보물건 처분으로 변제받도록 하고,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100%를 현금변제하며,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변동 후 시인된 총채권액의 94%를 출자전환하고 6%를 제10차연도인 2035년에 현금변제하며,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징수가 유예되고, 본세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 전액을 현금변제하되, 제1차연도인 2026년에 40%, 제2차연도인 2027년과 제3차연도인 2028년에 매년 30%씩 변제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은 2025년 5월 28일이며,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로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12,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한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고, 구주의 주식병합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발생주식 전체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액 5,000원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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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결정일 2026.03.0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