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집밥처럼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8부 2025간회합168 공고게시일 2026.01.2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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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집밥처럼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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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68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23
채무자주식회사 집밥처럼
주소부천시 원미구 상이로9번길 8-22, 1층(상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8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년 1월 23일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것이다.

이유의 요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년 1월 23일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을 위하여 수립되었고, 2025년 5월 28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1,091,820,297원, 총부채 2,140,375,606원으로 부채가 1,048,555,309원 더 많아 부채초과 상태에 있으며, 청산가치는 178,962,144원, 계속기업가치는 1,315,946,668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136,984,524원 더 높다.

채권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28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이고, 해당 기간에 신고되어 관리인이 시인한 채권액에서 이후 변동된 채권액을 감안하여 변제 대상 채권액이 정해졌다.

회생담보권의 변동은 해당사항 없으며,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은 1건으로 신고액 564,975,142원 중 101,066,428원은 시인하고 463,908,714원은 부인하였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은 1건 36,862,290원이고,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4건 994,169,632원이며, 추후 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1건 196,314,850원이다.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해당사항 없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및 상거래채권은 원금과 개시전 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0%는 제5차연도인 2030년부터 제6차연도인 2031년까지 2년간 매년 15%씩, 60%는 제7차연도인 2032년부터 제9차연도인 2034년까지 3년간 매년 20%씩, 나머지 10%는 제10차연도인 2035년에 변제하고,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보증채권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담보물건 처분으로 변제받도록 하고,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100%를 현금변제하며,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변동 후 시인된 총채권액의 94%를 출자전환하고 6%를 제10차연도인 2035년에 현금변제하며,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징수가 유예되고, 본세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 전액을 현금변제하되, 제1차연도인 2026년에 40%, 제2차연도인 2027년과 제3차연도인 2028년에 매년 30%씩 변제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은 2025년 5월 28일이며,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로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12,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한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고, 구주의 주식병합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발생주식 전체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액 5,000원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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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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