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대흥아스콘개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부 2025회합181 공고게시일 2026.01.2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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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대흥아스콘개발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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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81 회생
공고게시일2026-01-26
채무자주식회사 대흥아스콘개발
주소충주시 중앙탑면 감노로 2230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2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이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2025년 5월 22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4,542,567,497원이며, 오류 수정 후 부채총계는 104,740,214,394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00,197,646,897원 초과하고 있다.

이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이며,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회생채권 합계 104,862,141,556원, 조세 등 채권 558,887,850원, 총계 105,421,029,406원이다.

회생담보권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2건에 3,231,291,060원이고 이 중 관리인이 시인한 금액은 8,705,610원이며, 이의철회된 회생담보권은 1건에 523,649,490원이다.

회생채권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2건에 401,978,784원이고 이 중 관리인은 254,560원을 시인하였으며, 회생담보권 이의철회로 회생채권 1건 523,649,490원이 정정되어 감소되었고,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1건에 352,824,224원이다.

조세 등 채권은 채권조사기간 이후 총 2건이 신고되어 86,884,480원이 증가하였다.

권리변동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회생채권 합계 2,132,455,557원, 조세 등 채권 558,887,850원, 총계 2,691,343,407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중 문화새마을금고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제3차 연도인 2028년에 현금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하되 준비연도인 2025년의 개시 후 이자는 제1차 연도인 2026년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중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85%를 출자전환하고 15%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 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95.8%를 출자전환하고 4.2%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30%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52%는 2031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8%는 2035년에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보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우선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계좌 잔고 및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변제 받거나 주채무자 또는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받도록 하며,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95.8%를 출자전환하고 4.2%를 현금 변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의 대위변제금은 95.8%를 출자전환하고 4.2%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30%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52%는 2031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8%는 2035년에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 변제하되 제4차 연도인 2029년 회생계획안 인가일과 동일한 일자의 전일에 변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 발행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7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6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한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을 10,000원으로 하며, 기존 주식의 병합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보통주 150주를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관리인과 채무자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달성하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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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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