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흥아스콘개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 종결/폐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대흥아스콘개발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대흥아스콘개발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대흥아스콘개발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대흥아스콘개발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대흥아스콘개발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대흥아스콘개발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대흥아스콘개발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대흥아스콘개발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81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1-26 |
| 채무자 | 주식회사 대흥아스콘개발 |
| 주소 | 충주시 중앙탑면 감노로 2230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2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이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2025년 5월 22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4,542,567,497원이며, 오류 수정 후 부채총계는 104,740,214,394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00,197,646,897원 초과하고 있다.
이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이며,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회생채권 합계 104,862,141,556원, 조세 등 채권 558,887,850원, 총계 105,421,029,406원이다.
회생담보권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2건에 3,231,291,060원이고 이 중 관리인이 시인한 금액은 8,705,610원이며, 이의철회된 회생담보권은 1건에 523,649,490원이다.
회생채권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2건에 401,978,784원이고 이 중 관리인은 254,560원을 시인하였으며, 회생담보권 이의철회로 회생채권 1건 523,649,490원이 정정되어 감소되었고,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1건에 352,824,224원이다.
조세 등 채권은 채권조사기간 이후 총 2건이 신고되어 86,884,480원이 증가하였다.
권리변동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회생채권 합계 2,132,455,557원, 조세 등 채권 558,887,850원, 총계 2,691,343,407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중 문화새마을금고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제3차 연도인 2028년에 현금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하되 준비연도인 2025년의 개시 후 이자는 제1차 연도인 2026년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중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85%를 출자전환하고 15%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 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95.8%를 출자전환하고 4.2%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30%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52%는 2031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8%는 2035년에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보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우선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계좌 잔고 및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변제 받거나 주채무자 또는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받도록 하며,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95.8%를 출자전환하고 4.2%를 현금 변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의 대위변제금은 95.8%를 출자전환하고 4.2%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30%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52%는 2031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8%는 2035년에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 변제하되 제4차 연도인 2029년 회생계획안 인가일과 동일한 일자의 전일에 변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 발행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7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6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한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을 10,000원으로 하며, 기존 주식의 병합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보통주 150주를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관리인과 채무자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달성하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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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 2026.05.2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