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대흥레미콘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부 2025회합164 공고게시일 2026.01.2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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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대흥레미콘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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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64 회생
공고게시일2026.01.26
채무자주식회사 대흥레미콘
주소충주시 중앙탑면 감노로 2230 (중앙탑면, (주)대흥레미콘)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2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이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5월 8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13,195백만 원이며, 오류 수정 후 기준 부채총계는 104,293백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91,908백만 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법인 회생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채무자 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변제대상 채권의 변동 후 시인된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1,466,262,080원, 회생채권 133,342,827,712원, 회생담보권·회생채권 합계 144,809,089,792원, 조세 등 채권 369,428,100원, 총계 145,178,517,892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 연도(2026년)에 현금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연 6.5%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하되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 후 이자는 제1차 연도(2026년)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물상보증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채무자 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변제하며, 변제되지 않은 회생담보권 잔액은 면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 보증채권은 우선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계좌 잔고 및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받거나 주채무자 또는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하며,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제되지 않은 회생담보권 잔액 중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3.2%를 출자전환하고 6.8%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5%는 제2차 연도(2027년), 5%는 제3차 연도(2028년)에 각 변제하고, 30%는 제4차 연도(2029년)부터 제6차 연도(2031년)까지, 60%는 제7차 연도(2032년)부터 제10차 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보증채권은 채권의 발생 및 금액이 확정되고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3.2%를 출자전환하고 6.8%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93.2%를 출자전환하고 6.8%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4차 연도(2029년) 회생계획안 인가일과 동일한 일자의 전일에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100,000주는 5주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하고,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 및 출자전환 후 150주를 1주로 재병합하는 자본감소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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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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