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흥레미콘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 종결/폐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대흥레미콘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대흥레미콘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대흥레미콘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대흥레미콘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대흥레미콘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대흥레미콘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대흥레미콘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대흥레미콘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64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1.26 |
| 채무자 | 주식회사 대흥레미콘 |
| 주소 | 충주시 중앙탑면 감노로 2230 (중앙탑면, (주)대흥레미콘)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2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이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5월 8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13,195백만 원이며, 오류 수정 후 기준 부채총계는 104,293백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91,908백만 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법인 회생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채무자 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변제대상 채권의 변동 후 시인된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1,466,262,080원, 회생채권 133,342,827,712원, 회생담보권·회생채권 합계 144,809,089,792원, 조세 등 채권 369,428,100원, 총계 145,178,517,892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 연도(2026년)에 현금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연 6.5%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하되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 후 이자는 제1차 연도(2026년)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물상보증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채무자 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변제하며, 변제되지 않은 회생담보권 잔액은 면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 보증채권은 우선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계좌 잔고 및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받거나 주채무자 또는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하며,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제되지 않은 회생담보권 잔액 중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3.2%를 출자전환하고 6.8%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5%는 제2차 연도(2027년), 5%는 제3차 연도(2028년)에 각 변제하고, 30%는 제4차 연도(2029년)부터 제6차 연도(2031년)까지, 60%는 제7차 연도(2032년)부터 제10차 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보증채권은 채권의 발생 및 금액이 확정되고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3.2%를 출자전환하고 6.8%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93.2%를 출자전환하고 6.8%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4차 연도(2029년) 회생계획안 인가일과 동일한 일자의 전일에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100,000주는 5주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하고,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 및 출자전환 후 150주를 1주로 재병합하는 자본감소를 실시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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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 2026.05.2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