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한국비엔디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간회합263 공고게시일 2026.04.0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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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한국비엔디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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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6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4.07
채무자주식회사 한국비엔디
주소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84, 전관(석촌동, 양촌빌딩)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4. 7. 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5년 11월 13일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조사한 재무 상태는 총자산이 545,819,261원, 총부채는 805,301,747원입니다.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369,416,270원이며, 청산가치는 300,115,626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아래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채무자 회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경기회복의 지연 등으로 채무자 자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여러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인내와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채권 조사기간(2025. 12. 24.)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채권액 등을 반영한 시인된 총 채권액은 합계 907,672,595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변동은 없고,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2건이며,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은 총 2건으로 총 568,453,309원입니다. 이의철회 된 회생채권은 총 2건으로 총 140,000,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고, 채권신고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 및 변동된 조세등채권은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건 및 회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채권 363,945,827원, 조세등채권 3,582,060원, 합계 367,527,887원입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의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5%는 출자전환하고, 5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4%는 제1차년도(2026년)에, 7%는 제2차년도(2027년)에, 10%는 제3차년도(2028년)에, 9%는 제4차년도(2029년)에, 60%는 제5차년도(2030년)부터 제10차년도(2035년)까지 각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의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45%는 출자전환하고 5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4%는 제1차년도(2026년)에, 7%는 제2차년도(2027년)에, 10%는 제3차년도(2028년)에, 9%는 제4차년도(2029년)에, 60%는 제5차년도(2030년)부터 제10차년도(2035년)까지 각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2차년도(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 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년도(2026년)부터 제3차년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회생계획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은 없습니다.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하겠습니다.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적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하고,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에 의하는 채권 이외에 미확정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추후 보완된 신고가 시인되거나 그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총 채무액 중 출자전환 대상 금액에 대하여 액면가 주당 10,000원의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주당 10,0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합니다. 단,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주식 병합 당시 잔여 주식 중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나머지 잔여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의결권 있는 우선주 27주를 액면가 10,000원의 의결권 있는 우선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다만, 주식 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본 회생계획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조건이 같은 권리를 가진 채권자 간에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일부 권리변경 및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하여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회생계획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큰 희생과 인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회생계획의 인가를 계기로 전임직원은 새로운 결의로서 화합하여 그 이행에 총 매진함은 물론 채무자를 조기에 회생시켜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11.13
  2. 채권 조사기일 2025.12.24
  3. 회생계획 인가일 2026.04.07
  4. 관계인집회기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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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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