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농업회사법인 행복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4간회합100025 공고게시일 2026.01.2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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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농업회사법인 행복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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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행복 주식회사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간회합100025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28
채무자농업회사법인 행복 주식회사
주소김포시 통진읍 귀전로56번길 174-49 (귀전리)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8.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1. 28.

서 울 회 생 법 원 제 1 5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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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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