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 공고

주식회사 픽컴퍼니 파산선고결정 공고

인천 제1파산부 2025하합76 공고게시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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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파산선고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하합76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5-12-30
채무자주식회사 픽컴퍼니
주소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 85, 6층 643호(상동, 뱅뱅프라자)
대표자사내이사 이봉섭
파산관재인변호사 ○○○[인천 남구 학익소로 60, 반도빌딩4층 기상법률사무소(학익동, 반도프라자)]
법원인천지방법원 제1파산부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29.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 픽컴퍼니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소: 변호사 ○○○[인천 남구 학익소로 60, 반도빌딩4층 기상법률사무소(학익동, 반도프라자)]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 채권자집회 결의사항

가.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 2026. 1. 26.까지, 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제1파산부)

나.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의 기일과 장소: 2026. 3. 16. 11:00, 인천지방법원 제414호 법정

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026. 1. 26.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주요자산 매각·포기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공고’→‘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 (http://www.scourt.go.kr/portal/notice/mnasell/guide/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12. 29.

인천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파산 최신 주요 일정

  1. 배당제외기간 변경 전 기한 2026.07.06
  2. 배당제외기간 변경 후 기한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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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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