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 공고

주식회사 태인코퍼레이션 파산선고결정 공고

인천 제1파산부 2025하합91 공고게시일 2026.01.13

법인파산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파산재단의 환가와 배당이 마무리되었거나 배당할 재산이 부족해 법원이 파산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태인코퍼레이션 법인파산 종결/폐지 이후에도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미회수 채권 처리, 보증채무 청구, 담보권 실행 가능성 등 절차 종료 후 가능한 회수 조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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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선고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하합91 파산선고
채무자주식회사 태인코퍼레이션
주소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85번길 92, 13 층 1306 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U1center)
대표자사내이사 강성권
공고게시일2026.01.13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2.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13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 태인코퍼레이션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소
    변호사 ○○○ [부천시 상일로 126, 508 호 (상동, 뉴법조타운)]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 채권자집회 결의사항
    가.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 2026. 1. 26.까지, 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제 1 파산부)
    나.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의 기일과 장소: 2026. 1. 29. 09:50, 제 414 호 법정
    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을 2026. 1. 26.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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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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