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 공고

주식회사 재인써키트 파산선고결정 공고

인천 제1파산부 2026하합13 공고게시일 2026.03.23

법인파산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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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현재 단계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이란?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결과와 신고된 채권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식회사 재인써키트의 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담보자료와 신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채권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이의 제기와 후속 법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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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선고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 하합 13
공고게시일2026. 03. 23.
채무자주식회사 재인써키트
주소인천 서구 가재울로 30 (가좌동, (주)재인써키트)
대표자사내이사 조완태
파산관재인변호사 김학무 [부천시 상일로 126, 508 호 (상동, 뉴법조타운)]
재판장 판사김 성 원
판사김 재 남
판사홍 순 건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23.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13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 재인써키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소
변호사 김학무 [부천시 상일로 126, 508 호 (상동, 뉴법조타운)]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 채권자집회 결의사항
가.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 2026. 4. 14.까지, 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제 1 파산부)
나.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의 기일과 장소: 2026. 4. 20. 10:50, 제 414 호 법정
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을 2026. 4. 14.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파산 최신 주요 일정

  1. 파산선고기일 2026.03.23
  2. 채권신고기간 2026.04.14
  3. 채권자집회기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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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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