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주식회사 워싱라인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의정부 제1파산부 2025하합1078 공고게시일 2025.11.19

법인파산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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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파산재단의 환가와 배당이 마무리되었거나 배당할 재산이 부족해 법원이 파산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워싱라인 법인파산 종결/폐지 이후에도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미회수 채권 처리, 보증채무 청구, 담보권 실행 가능성 등 절차 종료 후 가능한 회수 조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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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사건번호2025하합1078 파산선고
채무자주식회사 워싱라인
주소포천시 가산면 시우동길 27 (가산면)
대표자김태웅
파산관재인변호사 최○○[의정부시 녹양로 28, 3층 일등법률사무소(가능동)]
판사김경수, 박주영, 박성준
공고게시일2025. 11. 19.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19. 10:30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13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 워싱라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실 소재지: 변호사 최○○[의정부시 녹양로 28, 3층 일등법률사무소 (가능동)]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채권자집회 결의사항

  • 가.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추후 지정
  • 나.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장소: 2026. 1. 14. 15:50, 의정부지방법원 제 16 호 법정
  • 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음

4. 간이파산의 결정: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5.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을 2025. 12. 19. 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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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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