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주식회사 진성푸드시스템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의정부 제1파산부 2025하합1080 공고게시일 2025.11.26

법인파산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현재 단계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이란?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결과와 신고된 채권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식회사 진성푸드시스템의 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담보자료와 신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채권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이의 제기와 후속 법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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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사건번호2025 하합 1080
채무자주식회사 진성푸드시스템
주소구리시 동구릉로 431 번길 65 (사노동)
대표자윤순옥
파산관재인정이수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년 11 월 26 일 10 시 30 분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13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 진성푸드시스템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실 소재지: 변호사 정이수 [남양주시 별내 2 로 64, 904 호 (별내동, 쎈타프라자)]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채권자집회 결의사항: 가.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은 추후 지정됨. 나.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장소는 2026 년 2 월 4 일 15 시 50 분, 의정부지방법원 제 16 호법정임. 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음.
  4. 간이파산의 결정: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5.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을 2025 년 12 월 26 일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파산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신고기한 2025.12.26
  2. 채권자집회기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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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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