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주식회사 홀로그래미카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의정부 제1파산부 2025하합1073 공고게시일 2025.11.26

법인파산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현재 단계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이란?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결과와 신고된 채권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식회사 홀로그래미카의 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담보자료와 신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채권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이의 제기와 후속 법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법인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채권 신고, 채권조사, 배당 가능성을 진단해 맞춤형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공고 내용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사건2025 하 합1073 파산선고
채무자주식회사 홀로그래미카
주소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86 번길 66-5, 103 호, 104 호 (백석동)
대표자사내이사 ○○○
파산선고일2025. 11. 26.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26. 10:40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13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 홀로그래미카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실 소재지

변호사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704 호 (성암빌딩)]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채권자집회 결의사항

  • 가.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추후 지정
  • 나.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장소: 2026. 2. 4. 15:30, 의정부지방법원 제 16 호법정
  • 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음

4. 간이파산의 결정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5.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을 2025. 12. 26.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5. 11. 26.

의정부지방법원 제 1 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파산 최신 주요 일정

  1. 파산선고일 2025.11.26
  2. 채권자집회 기일 2026.02.04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파산채권 신고, 우선권·담보권 검토, 채권조사 대응, 배당 가능성 확인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