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 공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파주코로사 파산선고결정 공고

의정부 제1파산부 2025하합1102 공고게시일 2025.12.18

법인파산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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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현재 단계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이란?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결과와 신고된 채권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파주코로사의 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담보자료와 신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채권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이의 제기와 후속 법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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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선고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 하 합 1102 파산선고
채무자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파주코로사
주소파주시 조리읍 장미꽃길 157-112 (조리읍, 장안농원)
대표자이은아
공고일시2025.12.18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7.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13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파주코로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소: 변호사 현선철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03 호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 채권자집회 결의사항: 가.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추후 지정 나.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의 기일과 장소: 2026. 1. 21. 15:45, 의정부지방법원 제 16 호 법정 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을 2025. 1. 18.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파산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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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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