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유주얼미디어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간회합242 공고게시일 2026.01.30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42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30
채무자주식회사 유주얼미디어
주소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32 에이동 808호, 비동 808호(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유주얼미디어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30.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 음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1. 30.

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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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지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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