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알이랑푸드머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5간회합233 공고게시일 2026.02.05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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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알이랑푸드머스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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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3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2-05
채무자주식회사 알이랑푸드머스
주소태백시 통리길 7 (통동, 농특산물유통센터)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것이다. 이유의 요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5.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2025년 09월 22일 현재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실사가치를 기준으로 회사의 총자산은 519,222천 원이고, 총부채는 1,755,109천 원으로서 회사는 1,235,887천 원가량의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 청산가치는 374,001천 원, 계속기업가치는 714,538천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339,537천 원 초과한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 능력을 나타내며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다. 본 회생계획안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원가절감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시인된 총 채권액 중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 없고,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채권 1,718,163,632원, 조세 등 채권 2,255,650원, 총 합계 1,720,419,282원이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 된 회생채권과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이 반영되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해당사항 없음, 회생채권 607,121,020원, 조세 등 채권 2,255,650원, 총 합계 609,376,670원이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3%는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5%는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80%는 제2차연도인 2027년부터 제9차연도인 2034년까지 8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15%는 제10차연도인 2035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미발생구상채권에 관하여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3%는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변제 방식은 회생채권과 같다. 다만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인 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한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한다.

미확정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본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주주의 권리변경에 관하여 본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된 보통주 5,000주에 대하여는 주식병합을 하지 않는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10,000원의 의결권 있는 우선주 1주를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하여 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한다. 출자전환 후에는 출자 전환된 신주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의결권 있는 우선주 25주를 액면가 10,000원의 의결권 있는 우선주 1주로 병합한다.

2026. 2. 5. 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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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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