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엔에프에이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5회합202 공고게시일 2026.02.05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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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엔에프에이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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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02 회생
공고게시일2026-02-05
채무자주식회사 엔에프에이
주소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404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
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것이다. 이유의 요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5.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을 전제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2025년 07월 09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10,638,601천 원이고 부채총계는 12,042,986천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404,385천 원 초과하고 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7,010,863,122원, 회생채권 10,996,812,075원, 조세 등 채권 63,005,120원으로 합계 18,070,680,317원이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1건이고,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3건, 이의철회 된 회생채권은 1건,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은 4건이며, 조세등 채권의 변동은 해당사항 없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채권의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3.2%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4%를 출자전환하고 36%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연도인 2026년부터 제10차연도인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4%를 출자전환하고 36%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조세 등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인 2026년에 전액 변제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특수관계인이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주주에 대하여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 진행 중 주주총회 개최와 의결권 행사,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과 보수 결정은 법원의 허가 또는 결정에 따른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을 500원으로 하며, 출자전환 후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5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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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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