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채권자집회소집 공고

2020제1차스케일업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채권자집회소집 공고

서울 제13부 2024하합101231 공고게시일 2025.12.10

법인파산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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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파산재단의 환가와 배당이 마무리되었거나 배당할 재산이 부족해 법원이 파산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2020제1차스케일업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법인파산 종결/폐지 이후에도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미회수 채권 처리, 보증채무 청구, 담보권 실행 가능성 등 절차 종료 후 가능한 회수 조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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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권자집회소집 공고

사건번호2024하합101231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5.12.10
채무자2020제1차스케일업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소서울 중구 을지로 82 (을지로2가)
대표자이사 한규성
파산관재인변호사 ○○○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2020제1차스케일업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7조, 제36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 음

1. 채권자집회 기일 및 장소: 2026. 1. 27. 14:20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

2. 회의 목적사항: 파산관재인의 결의 제안

가. 제안사항

파산채권자 중 후순위공모사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은 채권의 원금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원리금 지급순서를 변경 결의할 것을 제안함

나. 제안의 이유

1) 파산절차상 배당에 관해서도 민법 제476조 이하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되므로, 채권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이 모두 파산채권으로 신고된 경우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원금에 앞서 이자, 지연손해금부터 충당된다고 해석됨

2) 법인세법 제73조 등에 따를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므로, 위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에 따른다면 추후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파산관재인에게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배당금을 수령하는 파산채권자에게는 법인세 납부의무(배당금 수령액의 14% 상당)가 문제될 소지가 있음

3) 사채상환자금 부족으로 사채 원리금의 일부만 변제할 경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해 원리금 지급순서를 변경하여 원금부터 변제한 것으로 보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법인세 등 납부의무가 문제될 소지가 없음

2025. 12. 10.

서 울 회 생 법 원 제 1 3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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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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