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종결 공고

주식회사 리더스코리아에스 파산종결 공고

서울 제16부 2022하합100110 공고게시일 2025.12.18

법인파산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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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파산재단의 환가와 배당이 마무리되었거나 배당할 재산이 부족해 법원이 파산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리더스코리아에스 법인파산 종결/폐지 이후에도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미회수 채권 처리, 보증채무 청구, 담보권 실행 가능성 등 절차 종료 후 가능한 회수 조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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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종결 공고

사건번호2022 하합 100110 파산선고
채무자주식회사 리더스코리아에스
주소서울 송파구 새말로 62, 223 호 (문정동, 송파 푸르지오시티)
송달장소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역삼동 세방빌딩 15 층 법률사무소
대표자청산인 김성민
대리인변호사 ○○○
법원서울회생법원 제 16 부
판사판사 원용일, 판사 조성훈, 판사 남승정
공고일시2025. 12. 18.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리더스코리아에스에 대한 파산사건 (2022 하합 100110) 에 관하여 법원은 2025 년 12 월 18 일 파산종결을 하였다. 이 사건 파산을 종결하며, 최후배당이 종료되었고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을 승인하고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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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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