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원주연탄 기타공고(파산관재인 재선임 결정)
공고 내용
기타공고(파산관재인 재선임 결정)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3부 |
|---|---|
| 사건번호 | 2023하합100573 파산선고 |
| 공고게시일 | 2025-12-25 |
| 채무자 | 주식회사 원주연탄 |
| 주소 | 원주시 문막읍 보통로 242(동화리) |
| 대표자 | 사내이사 이형하 |
| 파산관재인 | 변호사 ○○○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은 주식회사 원주연탄 파산관재인 재선임 결정을 하였다.
사건은 2023하합100573 파산선고이고, 채무자는 주식회사 원주연탄, 주소는 원주시 문막읍 보통로 242(동화리), 대표자는 사내이사 이형하이다.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변호사 ○○○을 파산관재인으로 재선임한다.
2.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7. 12. 31.까지로 한다.
2025. 12. 25.
서울회생법원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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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