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기타공고(파산관재인 재선임 결정)

미창유리공업 주식회사 기타공고(파산관재인 재선임 결정)

서울 제13부 2017하합60 공고게시일 2025.12.29

공고 내용

기타공고(파산관재인 재선임 결정)

사건번호2017하합60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5. 12. 29.
채무자미창유리공업 주식회사
주소서울 금천구 가산로3길 47, 2층(독산동)
대표자대표이사 임채융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은 미창유리공업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재선임 결정에 관하여 공고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변호사 ○○○을 파산관재인으로 재선임한다.
2.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6. 12. 31.까지로 한다.

2025. 12. 29.
서울회생법원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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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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