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 및 폐지 공고

2020기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파산선고 및 폐지 공고

서울 제18부 2025하합1094 공고게시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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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란?

파산선고는 법원이 2020기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해 파산절차를 개시하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재산 조사와 환가를 진행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채권자는 선고 이후 정해지는 채권신고기간,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배당 절차를 기준으로 권리행사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채권신고 기한과 담보권·우선권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 원금과 이자, 거래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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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선고 및 폐지 공고

사건번호2025 하합 1094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5. 12. 30.
채무자2020 기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소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 길 30, 2 층 (내수동, 대우빌딩)
법원서울 회생 법원 제 1 8 부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30. 14:00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17 조 제 2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결정연월일시: 2025. 12. 30. 14:00
  2. 주 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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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산선고및폐지결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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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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