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감디자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간회합224 공고게시일 2026.02.1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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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감디자인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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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24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2-10
채무자주식회사 감디자인
주소서울 강남구 학동로 523 제602호 (청담동, 루나빌딩)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1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됩니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회생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25년 8월 21일 기준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38백만 원, 부채총계는 6,120백만 원이며, 계속기업가치는 1,118백만 원, 청산가치는 30백만 원입니다.

회생채권의 변동에는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으로 확정된 회생채권, 이의철회된 회생채권, 권리변경된 회생채권 및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이 포함되며, 조세 등 채권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및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60%를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변제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분할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대위변제 시 60%를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2028년에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으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4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자본감소,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감소가 포함됩니다.

2026. 2. 10. 서울회생법원 제1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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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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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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