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감디자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간회합224 공고게시일 2026.02.10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24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2-10
채무자주식회사 감디자인
주소서울 강남구 학동로 523 제602호 (청담동, 루나빌딩)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2026. 2. 10. 채무자 주식회사 감디자인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2026. 2.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회생채권의 일부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 특수관계인채권의 출자전환, 조세 등 채권의 현금변제, 공익채권의 수시 변제, 주식병합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및 주식 재병합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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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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