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코엔에프 유한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5회합122 공고게시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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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코엔에프 유한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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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22 회생
공고게시일2026-02-10
채무자코엔에프 유한회사
주소김제시 금구면 봉두로 148-22 (금구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1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하에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은 5,016백만원, 부채는 7,260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244백만원 초과하고, 계속기업가치는 5,202백만원, 청산가치는 3,190백만원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646,130,567원, 회생채권 4,854,855,483원, 조세 등 채권 85,794,011원, 합계 7,586,780,061원이다. 채권 조사기간은 2025년 4월 15일부터 2025년 4월 28일까지이다.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일부 개시후이자는 연 4.52%의 이율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거나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2%를 출자전환하고 38%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액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분할 변제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본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2026년에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한다.

사원의 권리변경으로 기존 출자지분 3좌를 1좌로 병합하고, 출자전환된 채권액은 채권액 10,000원당 액면가 10,000원의 보통 출자지분 1좌로 발행하며, 이후 출자전환된 지분 액면가 10,000원의 25좌를 같은 종류의 1좌로 재병합한다.

2026. 2. 10. 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종결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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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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